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매출 급감·임대료 부담…서울시, 임차인 지원 나선다

■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선정
■ 주요상권 임대료‧빅데이터 기반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운영
■ 어려움 겪는 임차인에 ‘임대료 감액청구조정’ 무료지원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31 18:10
  • 수정 2020.04.01 10: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나선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에도 나선다.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 내 상가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다. 스마트폰 부동산앱(App)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천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30일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사례집에는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지 요청, 누수 등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반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