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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휴원기간 추가 연장...재개원 일시 추후 결정

■ 이용 일수 무관하게 부모보육료 전액 지원
■ 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 의무화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4.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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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긴급보육은 이전과 같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 영유아 특성과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등을 감안해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휴원기간 동안 기존과 마찬가지로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별도 전액 지원된다. 다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단, 4월중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할 경우 4월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온 만큼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은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정에 있는 부모와 아이를 위해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포털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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