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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지원금, 4인기준 130만원부터 280만원까지...최대 150만원 편차

■ 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 정부 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20만원, 도·시·군 재난기본소득에 포함
■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1인당 재난기본소득 0~40만원까지 편차 커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4.01 16:45
  • 수정 2020.04.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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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류지희 기자)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이달 9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도내 각 기초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또는 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기초지자체와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포천시 사이엔,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기초지자체 지급분을 더할 경우 4인가족 기준 150만원까지 차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내 31개 기초지자체 중 소득·재산 기준 선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과천·광명·군포·김포·안양·양평·여주·의정부·의왕·이천·파주·포천·화성 등 13군데다.

경제력에 따른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고양·성남·시흥·용인·평택 등 5개로 화성·파주시는 보편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동시 지급하는 반면, 도내 나머지 가평·광주·구리·남양주·동두천·부천·성남·수원·안산·안성·양주·연천·오산·하남 등 13개 기초단체는 아직 이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내 4인 가구의 사례로 계산해 본다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분담비율을 10%로 산정할 경우, 정부의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이 80만원이 되므로 기초지자체 지급분이 없는 경우엔 130만원, 1인당 5만원이면 140만원, 1인당 10만원이면 160만원, 화성시처럼 1인당 20만원이면 200만원, 포천시처럼 1인당 40만원이면 280만원의 합계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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