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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원

■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일 3월29일로 확정
■ 고액자산가는 제외...소득하위 70%가 지원대상
■ 피부양자 가족, 주소지 달라도 동일가구로 인정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4.03 17:01
  • 수정 2020.04.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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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이 제외되는데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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