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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자 3중으로 24시간 감시...불시점검도 전국 단위로 확대

■ 방역당국 "무단이탈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서 배제"
■ "무단이탈해 피해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외입국자 통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4.06 10:38
  • 수정 2020.04.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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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 주 2회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윤태호 반장은 전북 군산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하는 다중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과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태호 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정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며 “정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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