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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대상자 451만명 추가 허용

■ 초중고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대리구매 가능
■ 식약처 "개학 앞둔 초중고생 학업에 지장 없게 하려는 조치"
■ 등본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 5부제 요일에 구매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4.06 14:28
  • 수정 2020.04.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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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 대상자에 해당된다.

또한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약 21만5000명의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약 16만5000명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약 30만명의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도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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