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문체부, 코로나 피해 영화산업에 추가 170억원 투입

■ 영화기금 부과금 90% 대폭 감면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 코로나19로 연기된 영화의 제 작·개봉과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4.22 10:16
  • 수정 2020.04.22 1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이연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화산업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관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영화기금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으므로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올해 말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로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의 일부를 각 21억원, 총 42억원, 작품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8억원)해 영화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총 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한다.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영화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국의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하고 영화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권(130만장)을 제공하도록 90억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들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은 내달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