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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가계에 적극행정·규제완화...코로나19 경제부담 완화

■ 코로나19 소독제 원료 신고 기간 축소
■ 각종 환경부담금 징수유예...인허가 기간 단축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4.23 09:07
  • 수정 2020.04.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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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경
환경부 전경

(서울=이연숙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 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인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최근 심의·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지난달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부는 또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산업계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했다.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338개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일정 등을 1개월씩 연기했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간도 유예했다. 법정집합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피고용인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 준수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 기간동안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최대 300만원도 면제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으로 교육 공백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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