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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억울한 노동자 지원 ‘노동권리보호관’ 65명으로 확대

■ 월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 공인노무사·변호사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밀착 구제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4.27 10:33
  • 수정 2020.04.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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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B군은 배달을 나갔다 사고가 나서 바로 가게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오토바이수리비와 지각 벌금을 청구 당했다. 또한 업체는 일하다 B군이 실수해서 닭튀김 기계를 고장냈다며 수리비도 요구했다. 구제 받을 길이 없어 억울해만 하고 있던 B군은 노동권리보호관의 도움으로 밀린 주휴수당과 불합리하게 깎였던 월급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월 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해 법적권리를 되찾아 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관련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지원한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 자치구)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가 법적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지원 등 법적절차를 지원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120다산콜,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무급휴직, 휴가 강요, 휴업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코로나 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도 꾸려 원스톱 전담지원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며 “적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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