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연숙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지금은 방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여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럽게 이행한다”며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 후 100여일 만에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23만 명이나 줄었고,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4.4% 줄어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자리를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지출안’을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도 의결해 신규채용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것”이라며 “취약계층 가구에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면 신속히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3차 추경에 반영해주기 바란다. 방역에서처럼 경제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각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20대 국회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난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과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법’ 등 86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지금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면서 “각 부처는 소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회도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