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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실상 '등교 선택권' 일부 허용...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 교육부,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발표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유치원도 동일 적용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08 09:45
  • 수정 2020.05.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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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교육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승인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석·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 수업이 중단된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 기준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결석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도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을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했다.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도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또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유치원 내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해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해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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