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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정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

■ 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판매 금지...가맹점 차별거래도 단속
■ 행안부 "정책 목적대로 쓰이도록 부정유통 행위 근절"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13 10:16
  • 수정 2020.05.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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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전경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오는 8월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불법환전을 하는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시했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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