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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화선도기업 100곳 선정...핵심기술 선정

■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주재
■ 홍 부총리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가속도 낼 계획"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14 09:44
  • 수정 2020.05.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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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핵심전략품목으로 선정한 100대 품목을 구현할 ‘100대 핵심전략기술’도 선정했다. 또 올해 안에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스타트업100발굴·육성계획,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제3차 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약화에 따른 우리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 시급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GVC의 재편대응이라는 큰 틀하에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보다 가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해 안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키로 했다. 평가항목은 산업집적과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 계획과 연계 등이다.

지정 단지에는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 ▲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과 ‘소부장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산업안보상 중요도, 산업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전략품목을 구현할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했다”며 “R&D와 인수합병(M&A) 세제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갖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소부장 전문 스타트업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차전지분야 제조장비, 반도체공정 필터소재 등 7가지 분야를 기업간 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연구개발(R&D)과 정책금융, 제품인증, 공공구매, 규제특례 등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2025년까지 약 1600억원(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창출되고 해당분야 국내 수요의 최대 60%까지 생산이 확충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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