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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260개 만든다

■ 노동능력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대상
■ 장애인 권익옹호▴문화예술▴장애인 인식개선 분야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14 15:11
  • 수정 2020.05.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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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260개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를 겪는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 근육 장애,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 장애인과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다. 탈시설 장애인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약 740명이다.

서울시는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어렵고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취업 환경이 더욱 악화됐다.

공공일자리 참여자 260명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역사회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당 14~20시간 일하게 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개요 / 자료=서울시 제공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개요 / 자료=서울시 제공

근무형태는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복지형 일자리’로 나뉘며 각각 130명을 선발한다. 

급여는 시급 8590원이 적용된다. 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계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월 89만 7660원, 복지형 일자리는 48만 1040원을 수령한다.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0개소가 6월중 선발한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 수행기관을 15일~25일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응모에 필요한 서류는 수행기관 모집 신청서, 추진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근로기회마저 갖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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