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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재양성자, 감염력 있다는 근거 확인되지 않아"

■ 19일 0시부터 관리 기준 완화
■ 바이러스 배양검사 모두 음성...'재양성자' 용어는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18 16:32
  • 수정 2020.05.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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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코로나19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하며 “앞으로 재양성자는 직장, 학교 등에 복귀한 경우 음성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양성 확인 사례가 지난 15일 정오 기준 447명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달 14일부터 재양성자에게 확진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재양성자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재양성 시기에 접촉한 것만으로 신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재양성자 호흡기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확인했다.

윤 반장은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19일 0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후 관리 및 확진환자에 준하는 재양성자 관리 방안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시행하면서 격리해제 후 관리 중인 자와 기존 격리자에도 소급 적용하고, 직장이나 학교 등에 격리 해제 후 복귀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재양성자’ 용어는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고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 및 사례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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