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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받는다

■ 공적임대주택,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
■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대출 금리 인하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19 09:38
  • 수정 2020.05.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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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입주 자격을 7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된 것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 중으로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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