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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밀폐도·밀집도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 차등적용 검토"

■ "핵심지침 실효성 위해 행정조치 등 강제성 부여도 고려"
■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계획"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19 17:01
  • 수정 2020.05.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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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19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폐도와 밀집도 등의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관리수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그동안 현행 지침에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반장은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 5월 내에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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