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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소주·맥주 위탁생산 첫 허용

■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 면제
■ 주류 용도구분 표시 폐지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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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완화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류 제조업체의 OEM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류 제조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돼 위탁제조가 불가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한다.

유통 분야에서도 여러 규제가 완화 확대된다. 기존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 임차차량이거나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믈류업체 차량을 이요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배달음식을 시킬 때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술의 양도 명확히 정해진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으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소주와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전통주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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