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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전면 도입...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
■ 자유계약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수급 가능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21 15:01
  • 수정 2020.05.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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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가수, 배우, 작가 등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과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182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실질적인 하한액은 3만 6000원이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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