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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불공평 업소에 지방세 5년치 세무조사 철퇴

■ 지역화폐카드 등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 대상
■ 9개소, 10% 부가세 추가 요구...6개소, 수수료 명목 5~10% 웃돈 요구
■ "징역 1년 이하 형사처벌, 신용카드 가맹자격·재난소득 취급자격 박탈

  • 기자명 최만섭
  • 입력 2020.05.21 17:59
  • 수정 2020.05.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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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21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21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최만섭 기자) 지난 7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차별 업소에 대해 내달초 지방세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월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15개 업소 중 9곳은 10%의 부가세를 추가 요구했고 6곳은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의 함정단속에 걸려 지역화폐 가맹점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 등으로 차별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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