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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용 페이퍼컴퍼니, 경기도에선 '퇴출각'..."단속 후 응찰률 무려 22% 감소"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퍼컴퍼니, 리베이트는 기본...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도 커"
■ "경기도에선 페이퍼컴퍼니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 곧장 조치"
■ "응찰회사 전수조사하니 피할 길도 없어...실제 공사, 건전 업체에 그만큼 기회 부여"
■ "도내 시·군 확대중...다른 시도·중앙정부에도 확산 기대"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5.22 19:05
  • 수정 2020.05.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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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22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22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조용수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를 강력 단속한 경기도에선 단속 이후 건설 입찰에 대한 응찰률이 22%라는 기록적인 감소를 보였고 이는 곧 건전한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 수주 기회로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 건설 입찰 현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은 두드러진 개선 결과를 공개했다. 

이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로 (건설)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을 준다.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 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도 크다"며 페이스북 타임라인 포스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 이는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이같은 단속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게 되었다"며 "경기도는 공정하다.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는다"면서 평소 지향하던 정치·행정 철학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공정한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면서 글을 맺었다. 

최근 배달앱, 코로나19 대응, 나눔의집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공정사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이 지사의 독보적이고 거침없는 행보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사 임기 반환점이 임박한 이 지사에 대한 경기도민과 국민들의 지지세 확산이 한결 두드러진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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