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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코로나19로 지원신청 40% 이상 늘어

■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지원규모 2배 확대(420→800개소)
■ 폐업시 사업정리 신고사항 및 절세방법 등 안내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26 11:38
  • 수정 2020.05.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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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재창업을 돕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창업-성장-쇠퇴)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거나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정리에 필요한 지원과 재기의 발판을 동시에 제공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폐업‧재기지원신청이 전년대비(4월 기준) 약 40% 급증했다. 폐업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긴급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폐업을 원하는 사업주 대상으로 사업 정리시 필요한 신고사항과 이와 관련된 절세 방법, 적정 원상복구 견적 산출 방법을 알려준다.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해 재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분야별 전문가의 창업컨설팅은 물론 창업보증도 연계해준다. 만약 취업을 원한다면 시나 구의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 및 일자리알선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지원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대상을 420개소에서 800개소로 2배 대폭 늘렸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여기에 지원비용 사용가능 항목에 ‘임대료’를 추가해 임대료 미납 등 고정비용이 없어폐업을 망설였던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사업정리를 검토 중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이나 전화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창업~성장~퇴로기에 이르는 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우리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폐업위기로 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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