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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이행 여부 전수조사 착수

■ 7월부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대상 점검
■ 미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6월까지 접수
■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29 09:15
  • 수정 2020.05.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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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됐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해 왔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6월 말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다.

한편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자진신고해도 과태료 면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과태료 부과시 감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이뤄진 계약이다. 자진신고는 렌트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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