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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다음달 4일부터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

■ 신용·체크카드만 가능…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신청
■ 사용지역 변경...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만 가능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29 09:41
  • 수정 2020.05.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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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별관 / 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별관 / 사진=행안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최근 다른 시·도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이 다음달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어져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사용도 해당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자 이사자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 달라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문제로 이어졌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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