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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5부제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1인 150만원

■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 접수
■ 소득 감소 등 입증 서류 첨부해야 가능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01 13:55
  • 수정 2020.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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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 전용 웹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 화면 캡처

(서울=이연숙 기자) 오늘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매월 50만원을 책정한 금액이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 첨부하면 된다.

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1일부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기간 동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두 차례에 나뉘어 총 150만 원을 받는다. 신청 2주 이내에 1차 1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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