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중대본 “수도권 중심 신규 확진환자 증가…엄중대처 필요”

■ 지역감염 30건 중 종교 소모임서만 24건
■ "10일부터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 의무적 실시"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01 16:36
  • 수정 2020.06.01 2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에 당분간 대면접촉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는 주점, 종교 소모임,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시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최대한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1일 지역사회 감염 총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며 “이러한 대면·접촉 소모임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침방울이 확산되기 쉬운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시설에는 대면접촉 소모임 자제를 요청하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침방울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윤 총괄반장은 “10일부터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 해야 하는데,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통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과 카페 1310개소, 결혼식장 77개소 등 40개 분야 총 1만 6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관리가 미흡한 136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특히 클럽과 감성주점 등 3904개소에 대해 지자체, 경찰, 식약처 등 178개 특별점검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집합금지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에서는 위반 업소 80개소를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