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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 나승식 실장 “일본, 문제해결 의지 보이지 않고 논의는 진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일본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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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일본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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