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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도입

■ 국립보건원에서 질본 개편 16년 만에 청 승격
■ 독립적 예산·인사권 갖게 돼...정부조직법 입법예고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03 15:46
  • 수정 2020.06.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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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차관이 지난 4월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윤종인 차관이 지난 4월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 감염병 대응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복지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 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등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장기, 조직, 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 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질병관리청에 부여하는데, 윤 차관은 “질병관리청이 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신설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윤 차관은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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