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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허위사실공표죄 놓고 헌법학자들 열띤 토론 벌여

■ 김영진 "'행위', '허위사실', '공표' 개념 불명확하게 규정...사법부 자의적 해석, 선별적 적용 만연"
■ 김한정 "유권자 판단 그르칠까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 과도한 후견주의적 시각"
■ 김홍걸 "허위사실공표죄라는 불명확한 잣대로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민 결정을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바꿔"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6.04 20:55
  • 수정 2021.0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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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4일 열린 토론회 / 사진=전재형 기자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4일 열린 토론회 / 사진=전재형 기자

(서울=조용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법학자 7명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헌법 불일치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영진·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송기춘 전북대 법전원 교수와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의 공동 발제로 열렸다. 

김영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1994년 제정 이후 행위 객체를 확대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 조항 상 '행위', '허위사실'과 '공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규정돼 사법부의 자의적인 해석과 선별적인 적용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미디어와 SNS 등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의 등장에 따라 기존 공직선거법의 적용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선거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김한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후보자에게도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에는 개인적 의견과 사실 주장이 섞여 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유권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까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후견주의적 시각"이라고 못박았다. 

금배지를 처음 단 지 채 일주일이 안 된 김용민 의원은 "문제는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갖는 추상성·포괄성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매번 총선·지선 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권자가 선택한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당선 무효가 결정되고 있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이 때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를 합헌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인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역시 이번에 국회에 첫 입성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은 "국민의 결정은 국민께 오롯이 있다. 그러나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라는 불명확한 잣대가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국민의 결정을 국민에게 묻지 않고 바꿀 수 있다. 현행 허위사실공표죄의 모호한 기준과 해석은 결국 사법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갈파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의 남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마땅히 공유해야 할 정보가 있어도 '준법정신' 때문에 입을 닫고 마는 일이 생기고 이는 결국 국민의 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통치행위와 그 집행기관에 주권을 위임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신성한 권리행사"라고 규정하고 "촛불혁명 이후 한층 성숙된 유권자 의식은 더 큰 민주주의로 나갈 준비가 됐음을 말하고 있기에 이런 흐름에 발맞춰 공직선거법의 적용과 해석에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원대 정필운 교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는 모든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방법, 행위의 대상, 법익의 침해 정도등의 조건이 부합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져야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 토론자로 발언한 서울시립대 법전원 이상경 교수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틴어 원문 'in dubio pro reo')라는 법관의 심증 형성 원칙에 대한 법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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