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4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하위법령을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에 의해 신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과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포함해 마련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4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소개했다.
윤 반장은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등이 진단검사 거부자를 신고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며 “만약 공개된 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정보의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통해 관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내성균 실태조사는 1년으로 정했다. 또한 인구 1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새로 정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감염병 관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 지난 3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했고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한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촘촘한 감염병 관리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반장은 5일 100회째를 맞이한 중대본 정례회의에 대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한 중요한 거버넌스로 평가할 수 있겠다”며 “이러한 거버넌스 운영 경험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성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