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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도권 신규 확진 52명...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21일까지 2주 재연장

■ 신규확진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감염인데다 감염경로 불분명자 비율마저 상승...확산세 심각
■ 클럽, 룸살롱,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bar), 감성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 총 8,376곳 영업금지
■ 이번 집합금지, 예전과 달리 ‘조건부’...시군 자체 ‘관리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업소엔 명령 해제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6.07 21:00
  • 수정 2020.06.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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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류지희 기자) 주말 동안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50명 넘게 발생했으며 7일 수도권에서만 52명을 기록하는 등 서울·경기·인천 지역 감염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경기도가 당초 7일 자정까지 유효한 것으로 발동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1일까지 2주일 동안 다시 연장했다. 

8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마지막으로 순차등교를 시작하게 되는 가운데 최근 이태원 클럽, 코인노래방, 물류센터, 다단계 판매교육장, 교회 소모임, 양천구 탁구장 등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감염경로 불분명자 비율까지 높아지는 등 감염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처럼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경기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한 것.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의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다. 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한편,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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