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신설...10월 8일 본격 시행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08 17:35
  • 수정 2020.06.09 0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주행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담할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도 규정했다.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입법 예고 기간은 7월 20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