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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확대...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범위 확대 및 우수공무원 표창·포상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09 09:03
  • 수정 2020.06.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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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에서 면책하고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원위원회가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중앙부처 등에 적극행정 면책을 공식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타 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과 그 자치단체를 표창하거나 포상한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자치단체 현안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해 현안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 위원회 규모를 현재에서 3배 확대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한다.

또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방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고 장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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