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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중기인력운영·재배치 계획 수립 의무화

■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등 배포…2021년부터 본격 실시 계획
■ 매년 3년 단위 중기 인력수요전망·운영계획 등 제출해야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09 11:17
  • 수정 2020.06.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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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3년 단위 인력 수요 전망 및 운영계획과 재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340개 공공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번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20년 시범실시 후 20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한시정원 등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예: 1%)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증원요구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기능간, 본사-지사간, 지사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해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하고,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다음해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이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2020년 시범실시 후 20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대 핵심과제가 올해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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