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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8개월여만에 다시 대법원에 이재명 선처 호소

■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후보의 자유로운 표현·주장 최대한 허용하면서 돈선거 막는 입법정신 담아"
■ "선거 TV토론회는 인사청문회나 국회 국정감사와는 달라...원고 없이 상대 공격에 순발력 응대"
■ "이 토론은 이미 유권자 판단 의해 결정 나...이재명 54.6%, 남경필 37.2%, 김영환 4.7%로 심판"
■ "대법원, 선거 통한 국민 선택·결정 존중해주길 청해...이 지사 최종심, 경기 1,350만 주민 삶 직결"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6.09 14:55
  • 수정 2020.06.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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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의 9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9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조용수 기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9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논리정연한 무죄 취지 의견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법언의 의미는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주장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돈선거를 막는 입법정신을 담은 것"이라며 "공직선거에서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 즉 학력, 재산신고 등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가공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후보들이 선관위가 정한 일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TV토론이나 라디오 토론 등에 참여해 자신의 정책 등을 주장하고 홍보한다. 그리고 반대 후보들의 공격적인 질문으로 토론 순서가 이어지는 등 토론의 목적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선거 TV토론회는 인사청문회나 국회 국정감사와는 달라 주어진 원고 없이 상대방의 공격에 순발력으로 응대하는 토론"이라는 점과 "이 토론은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 나, 당시 이재명 후보는 54.6%의 득표를 했고 남경필 후보는 37.2% 그리고 질문의 당사자였던 김영환 후보는 4.7% 득표에 그치는 등 토론회의 결과를 유권자들이 심판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육감은 "대법원에 청컨대 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 이 지사 최종심의 결과는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작년 9월 26일 2페이지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직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호소한지 8개월여만에 다시금 페이스북을 통한 탄원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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