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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피해 청년 등 5000명에 청년월세 지원

■ 평균소득의 120% 미만 선정
■ 3년간 총 4만 5000명 지원목표로 추진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09 17:01
  • 수정 2020.06.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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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청년월세지원사업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 정책이다.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정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청년(1천 명), 일반청년(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부터 공고일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해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피해청년 등 청년 5천 명에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아울러 청년들이 사회진입, 결혼 등 생애 단계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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