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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13일 실시...방역대책 철저히 해야

■ 시험실 3379개 추가 확보·20인 이하 배치
■ 방역담당 배치 및 시험 전·후 방역소독....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11 09:41
  • 수정 2020.06.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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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방역정책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예년 30인실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20인 이하(81.1%)로 배치하기 위해 전년대비 시험실을 3379개 추가 확보했다.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험 당일 결시자의 좌석을 재배치해 응시자 간 간격을 최대한 넓히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시험장을 추가 확보해 지난 5일 시험장소 변경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시험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시험 시행 전·후에 시험실, 복도, 화장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해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우선 17개 시·도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종사자 외에 방역담당관을 각 시험장에 배치(시험장별 11명)해 현장에서 직접 방역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시·도,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각 시·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응시자 행동수칙을 시험장소 공고시 사전안내했으며, 시험 당일에도 각 시험실에 행동수칙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 수칙에 따르면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시에는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후 시험종료 후에는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해 순차적으로 질서있게 퇴실해야 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17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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