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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도 특례시? 응, 아냐'...김영진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패키지법 대표발의

■ 20대서 대표발의했다 임기만료 자동폐기된 법안, 21대 1호 법안으로 재도전
■ "부시장 2명 및 시의회 부의장도 2명까지 선출"
■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 20.24%로 인상"
■ 수원(119.4만명), 고양(106.9만명), 용인(106.1만명), 창원(104.5만명) 등 4개 시 해당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6.14 15:32
  • 수정 2021.01.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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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수원병·재선)

(경기=전재형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수원병·재선)가 20대 의원 시절 대표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 부여' 법안을 자신의 21대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해 특례시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상향하는 것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8일 대표발의한 것. 

현행 지방자치법엔 기초지자체로 시·군·구 등을 규정해 울산광역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지위를 부여해 부시장을 2명까지 두며 시의회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계정을 신설, 자체 세입·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행 10%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했다.

2020년 1월 기준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수원(119.4만명), 고양(106.9만명), 용인(106.1만명) 및 경남 창원(104.5만명) 등 4개 도시이고, 50만 이상 100만명 미만인 곳은 경기 성남(94.3만명), 충북 청주(84.0만명), 경기 부천(82.9만명), 경기 화성(81.9만명), 경기 남양주(70.3만명), 전북 전주(65.5만명),  충남 천안(65.3만명), 경기 안산(65.1만명), 경기 안양(56.5만명), 경남 김해(54.3만명), 경기 평택(51.5만명), 경북 포항(50.6만명) 등 12개 도시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수도권 출신 의원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도 제각기 자신의 지역구 도시에 유리한 형태로 제시한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라 상당 기간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례로 김윤덕(전주갑·민주당) 의원 등 전북 의원 10명 전원을 포함한 13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청소재지'와 '국가 균형발전' 조건을 명시해 인구 50만을 넘는 16개 도시 중 거의 대다수인, 도청소재지가 아닌 도시들의 반발이 불보듯하다. 

김 의원은 “인구수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에 육박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일반 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다양해지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야기한다”며 "20대 때 대표발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돼 너무 안타깝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선 처리되게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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