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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수상레저 영업시설 직권 철거"

■ "위법 건축물, 형사처벌 별도로 행정대집행법 따라 즉시 철거 지시했다"
■ "불법행위 단속에 예외 없고, 법을 어긴 부당이익 불허한다"
■ "'권성문 전 KB투자증권 회장, 가평서 불법 수상레저시설 운영...갑질·불법행위' 의혹" 보도 인용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6.15 16:13
  • 수정 2020.07.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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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전재형 기자) 경기도 가평에서 前 증권사 회장이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수상레저시설 영업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즉각적인 철거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트위터 개인 계정을 통해 "바지사장 내세워 처벌 받으면서 불법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영업한다는데"라며 "위법 건축물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즉시 철거토록 지시했다"고 적으면서 권성문 前 KB투자증권 회장에게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기사를 인용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불법행위 단속에 예외는 없고, 법을 어긴 부당이익은 허용될 수 없다"며 글을 맺었다. 

이 지사가 SNS에서 인용한 지난 달 20일자 '한국증권신문' 보도에 따르면 '권성문 전 KB투자증권 회장이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면서 갑질과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2019년 6월 낸 영업허가 신청이 기각되자 성수기 영업 차질을 우려해 공문서 위조라는 극단적인 범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 

이재명 경기지사의 15일자 트위터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15일자 트위터 캡쳐

결과적으로 가평군이 그해 10월 인가한 정식 수상레저사업등록 이전인 여름 성수기 3개월 동안 17만명의 이용객이 무허가 시설을 다녀가 추정 매출액 규모는 100억원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해 가평군이 징수한 과징금은 4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 신문은 추정했다. 

또한 이 보도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와 불법영업 의혹을 받으면서도 자본력을 바탕으로 현지 수상레저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로 나서자 가평군 내 영세 수상레저업체들이 지난 달 가평군청 앞에서 '캠프통 아일랜드'의 불법영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그 이후 합동단속을 벌인 가평군에 의해 건축물 위법 여러 건이 적발됐다.  

이 신문이 인터뷰한 현지 수상레저 관련 협회의 한 임원에 따르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무허가·불법 바지선·불법 매립·식수원 오염 등 불·탈법적인 방법으로 6년여 만에 북한강을 장악했다"고 말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내 하천·계곡의 자연 훼손 및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지침에 정면으로 저촉됨에 따라 이 지사가 즉각적인 시설물 철거를 관련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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