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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18일 심리 개시

■ 이재명 범대위 "사회적 중대 사건에 더 공정하게, 시대 변화 담으려는 고뇌에 찬 결정 환영"
■ "공보물·공식연설 아닌 방송토론회 짧은 답변이 압도적 당선 지사직 무효화 가능한가"
■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13명 대법관 구성 전원합의체...합의 과정 길고 판결문 준비 등 감안, 내년 상반기 선고 예상도
■ "제2부의 '일부' 대법관, 항소심 판결과 다른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 내 최종 합의 불발"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6.16 15:38
  • 수정 2020.06.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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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조봉수 기자) 대법원이 15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발표한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18일부터 시작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로 결정된다. 

이 지사는 현재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사건의 공적선거법 위반 혐의는 쟁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즉, 작년 9월 2심 선고 이후 이 지사측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해 검찰이 최초 제기한 4가지 혐의가 모두 쟁점이지만, 실질적으론 법률심인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인정 여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전원합의체 심의에선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 허위사실유포죄 위반 혐의에 대해 단순 사실인정 문제인지 아니면 소극적 대응을 허위사실공표죄로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월 1회 열리게 돼 있어 13명의 대법관의 합의 과정도 일반 재판보다 더 소요되며 판결문 작성 및 선고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한다면 빠르면 9월 이전에,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기가 2022년 6월 30일까지인 이 지사의 경기지사직 유지 여부 및 피선거권 박탈 여하에 따른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20대 대선 출마 가능 여부 역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유보된다. 

작년 9월 지사직 상실 및 선거비용 38억원 강제환수와 피선거권 5년 박탈이 뒤따르는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충격적인 수원고법의 항소심 판결 이후 정치인 및 각계 지도급 인사, 일반 시민 등 13만여명의 이재명 지사 탄원 서명 운동을 주도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환영 성명을 냈다. 

첫 머리에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운을 뗀 범대위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유에 대해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은 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문제였다"며 "이 조항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면서 "방송토론회는 진행상 짧은 시간안에 사회자나 상대의 질의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에 비추어 볼 때 2심 판단에는 상당한 법리적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범대위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또한 "더군다나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그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범대위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 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우리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명이 넘는 국내외 무죄탄원인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다"며 성명을 맺었다.

이번 회부 결정에 대해 일부 우익성향 언론은 "법원 안팎에선 '이 지사 측의 재판 지연 전술에 대법원이 부응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는 식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기도 했으나, 이는 이 지사가 이미 수 차례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호도한 기사로 풀이된다. 

한편 "공직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달 22일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이 지사 변호인단의 일원인 나승철 변호사는 2심 판결 9개월만에 있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상고 때부터 전원합의체 심리 가능성을 예상했다. 사회적 영향이 크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 대법원의 통상적인 절차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소부만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거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의 경우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 제2부의 지난 달말 마지막 소부 회의에서 일부 대법관이 항소심 판결과 다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13일부터 대법원 제2부 소속 노정희(주심·연수원 19기), 김상환(〃 20기), 박상옥(〃 11기), 안철상(〃 15기) 대법관 등 4명이 쟁점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일부 대법관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이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소부의 다른 대법관들은 2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3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작년 9월 상고심 접수 이후 이 지사의 변호인단에 이상훈 전 대법관(연수원 10기·법무법인 김앤장), 이홍훈 전 대법관(〃 4기·화우),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12기·한결)등이 보강됐다. 

이 지사측은 이날 대법원 발표에 대한 공식 논평없이 "신속·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뿐 소부든 전원합의체든 재판부 배당에 대해선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이 지사의 의중을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권변호사 시절인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일 당시 독도 표기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을 했다는 의혹을 가리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민운동의 선봉에 서기까지 이들 양대 우파정권의 눈엣가시로 자리매김하며 대중 정치인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다. 

이러한 진정성을 수많은 민주·진보 및 중도 성향 시민들에게 인정 받게 돼 기초지자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대한 민의에 의해 대선 무대로 소환됐다. 비록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했으나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족적과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으며 현재 차기 대권 부동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지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9년 내내 날선 예봉을 겨눴고, 민주 진영의 선봉에 서서 기어이 함께 끌어내렸던 박근혜 적폐 정권이 아닌,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더불어 이룩한 현 정권 아래에서 이같은 기막힌 관재를 당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마치 악랄하고 잔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던 김구, 여운형, 송진우 등의 민족지도자들이 해방 이후 속절없이 암살 당하던 1940년대말이 연상되기까지 하는 어이없는 현실 앞에 의식있는 시민 다수가 공분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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