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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가고, 승용차마일리지 온다...혜택 강화해 내달 9일 시행

■ 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
■ 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자동차세 납부 등 다양하게 사용
■ 15일부터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선착순 3,500명 3천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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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 포스터 / 서울시 제공

(서울=전재형 기자)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17년전 도입됐으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시 승용차요일제가 지난 1월 폐지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승용차요일제 혜택이 내달 8일 종료되고, 승용차요일제가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된다.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19만대가 가입돼 있지만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1월 9일 폐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혜택을 유지해왔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 혜택은 종료되며, 회원에 대해서는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자동탈퇴 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2017년 도입했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기존 회원에 대해 ‘승용차마일리지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기존 요일제 회원이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거나, 일반 시민이 신규로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선착순 3,5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가입 후 14일 이내 최초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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