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이재명 "오보·억측 그만...인권 최후 보루 대법원의 양식·정의 믿는다"

■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했죠?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 거짓말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
■ "‘토론서 묻지 않은 사실 말 안했다고 거짓말로 처벌 못해’...헌법상 소극적 표현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
■ "(2심 판결처럼)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다"
■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은 ‘공표’개념 지나치게 확대...죄형법정주의 위반"
■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다 인정...죄형법정주의 위반"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6.17 11:27
  • 수정 2020.06.17 13: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조용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상고심이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데 대해 16일 SNS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 토론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 쟁점을 보시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최근 우파·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억측·음해·익명성 보도들에 대해 정중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되었는데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짧은 논평을 남겼다.

뒤이어 사건개요, 고법 유죄 판결 내용, 대법원 재판 쟁점, 변호인·피고인 상고이유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불필요한 오보·억측을 차단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고법이 유죄 판결한 내용과 관련,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다고 판단했고 직권남용 부분도 무죄로 평결했다"면서 ‘절차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며 유죄 선고한 데 대해 해당 판결문을 첨부해 밝혔다. 

이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법원이 제시한 재판의 쟁점과 관련, '방송 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게 된다고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문을 첨부해 명시했다. 

뒤이어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 이유'의 항목에서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명제에 대해 5가지의 근거를 제시했다. 

➀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음.)

➁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

➂ 중요부분이 아니거나(99도5190 대법원판결),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2006도8368 대법원판결) 허위사실공표가 아닌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사실은 중요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어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임.

➃ 불법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함.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음.

➄ 방송토론에 관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 위반 등.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