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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에 일자리 미끼 사기성 거래 2곳 적발...행정처분·형사처벌 예정

■ 이재명, 개인 SNS 접수된 신고 건 공정경제과에 확인 지시해 위법행위 포착
■ 경기도 "차량 구입 요구 및 등록비·교육비 요구는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 해당"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납부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자명 최만섭
  • 입력 2020.06.21 20:41
  • 수정 2020.06.2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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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최만섭 기자) 장기불황이 지속되던 중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전대미문의 취업난에 고통 받는 취약계층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화물차량을 구입하면 일거리를 주겠다는 사기성 거래를 일삼던 업체 2곳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로 조사에 나선 경기도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등에 월 수익 500~8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해온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 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 업체의 경우,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천만원 상당의 교육비․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면서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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