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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안정 위한 파격 혜택...10년 인상률 연 2%p↓ 리모델링 時 6천만원 지원

■ 장기안심상가 내달 14일까지 하반기 모집…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체결 상가 대상
■ 선정된 상가 평균 임대료 인상률 연 1% 이하, 임차인의 만족도도 83% 이상 높은 편

  • 기자명 최만섭
  • 입력 2020.07.06 12:21
  • 수정 2020.07.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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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사진=최만섭 기자
서울시청 전경 / 사진=최만섭 기자

(서울=최만섭 기자) 상가 건물에 세 들어 영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기 힘들다. 이에 서울시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푸짐한 당근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었으며, 체결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은 총 451건이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한 ’1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라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에서 영업중인 임차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임차인 398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안심상가 만족도 조사’ 결과 ▲영업활동에 도움 ▲임대료 인상폭 ▲사업확대 ▲장기안심상가 사업 참여 추천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83%를 넘었다.

한편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18년 10월부터는 갱신요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또 그동안 평균 환산보증금과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하여 임차상인 보호를 확대하고 임대인의 상생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7월 6일)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임대인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내달14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www.seoul.go.kr)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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