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경기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곳 집중 단속

■ ‘환경기술산업법’, 환경전문공사업체 환경 기술사·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상시 채용 규정...위반 사례 많아
■ 안치권 경기 특사경 단장 "단속 사각지대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 근절"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7.07 08: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조봉수 기자) 무등록 환경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명의 대여 등 환경전문공사업계의 잇따른 불법 시공을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 특사경이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