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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낚시 특별 단속, "청정 경기바다로"

■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 등 8개항서
■ 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 대상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추진
■ 내달말까지 7주간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점검반 구성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7.15 15:25
  • 수정 2020.07.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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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경기도 제공

(경기=조봉수 기자) '청정계곡 다음 순서는 청정바다'...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1년여 동안 애쓴 끝에 도민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계곡을 돌려주는 데 성공한 경기도가 이젠 바다로 눈을 돌려 청정바다로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섰다.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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