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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다·내수면 불법행위 엄중 단속"

■ "규칙 어겨 이익 얻는 건 규칙 지키는 대다수 도민들에 억울한 손실 강요하는 셈"
■ "누구도 억울함 없는 공정한 세상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 지키는 것"
■ 양평·여주·연천·포천 등지서 법령 위반 5건 및 51통의 불법어구 수거해 폐기처분
■ 6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기바다 불법어업 누적 적발 건수 총 11건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7.15 17:26
  • 수정 2020.07.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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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15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15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전재형 기자) 1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경기도 청정계곡을 되찾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내 하천과 바다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데 대한 실무진의 단속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천명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계곡이든 바다나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라면서 "단속을 경고하며 위반 행위를 (하지) 말도록 충분히 사전고지 했음에도 계속 위반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보고 문건에 의하면 임진강, 한탄강, 남한강, 북한강 등 경기도내 대단위 내수면에서 지난 5~6월에 단속을 벌인 결과, 양평·여주·연천·포천 등지에서 법령 위반이 5건 있었고, 51통의 불법어구를 수거해 폐기처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법처분 1건 및 행정처분 4건으로 조치했으며 하반기에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지속해 어업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의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게 되는데 뱀장어의 경우 10월초부터 내년 3월말까지, 다슬기는 12월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다. 

한편 경기바다 불법어업 특별단속은 6월29일부터 8월20일까지 시행중인데 그중 이달 6일부터 10일 사이에 벌어진 단속 결과에 따르면, 무허가 어업을 1건 적발해 사법 처분했으며 어구실명제 위반이 적발된 1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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