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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철회해야"

■ 박연숙 위원장 "“이번 개정안, 이전 부지 주민 입장 무시...국방부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 침해, 지자체 제도 본질 훼손"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7.16 22:57
  • 수정 2020.07.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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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연숙 의원)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 화성시의회 제공

(경기=류지희 기자) 화성시의회가 수원 지역 군공항을 화성시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전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연숙 의원)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박연숙 위원장 / 화성시의회 제공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박연숙 위원장 / 화성시의회 제공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화성시의회는“화성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성명서는 "이전 부지 주민이 원하지 않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여해 최종 유치 신청권을 폐지시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화성시민 모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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