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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기본·사회주택"

■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 위한 장기임대주택 계획...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토록 설계
■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불로소득 차단’ 도정 철학에 기초...토지는 공공이, 건축물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방식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7.27 21:25
  • 수정 2020.07.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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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류지희 기자)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을 따져 입주자를 선발하던 기존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사회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형태로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주목 받고 있다. 입주 자격이 까다로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사회주택’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을 따지지만 이와 달리 경기도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무주택자도 이제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도 않고, 평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절반 이상을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의 관리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와 함께 공공이 매입해 임대한 토지에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의 ‘사회주택’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도정 철학에 기초하여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주택’은 입주 자격이 까다로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라며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구상중이다. 60%가량은 무주택자, 나머지 40%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1인 가구 등에 특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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