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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열민), 국가·지자체 책임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 범정부 차원 돌봄 체계 구축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 관한 특별법 발의
■ "온종일 돌봄 업무의 질적 향상과 돌봄 제공 인력의 처우 및 고용 안정성 향상에 만전"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8.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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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서울=류지희 기자) 안정적인 공적 돌봄 체계 수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한 초선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가 주체가 돼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초선·비례)이 4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

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지역간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한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종일 돌봄이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제공해야 할 업무 등을 명문화했다”며 “이 법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돌봄 업무 제공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민주당 김윤덕, 서동용, 윤영덕, 유동수, 황운하,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최강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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